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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5년 하반기 노동법 중간 점검

올해 적용됐거나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LA카운티 ‘예측 스케줄링’ 조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LA카운티의 예측 스케줄링(predictive scheduling) 조례는, 전 세계에 3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에 대해 적용되는데, 채용 시 및 직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근무 예상 일정서’를 고용주가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다. 제공한 일정 변경 시 사전 통지, 추가 근무 우선권(right of first refusal), 일정 변경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교대 간 휴식 시간 보장 등도 포함됩니다.     이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인 LA시 예측 스케줄링 조례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되므로, 해당 사업체는 인력 배치 시스템과 시간 관리 체계를 조속히 검토 및 수립해야 힌다.   ▶보건의료업 최저임금 인상   오는 6월 1일부터 보건의료업 분야(병원, 클리닉, 기타 의료시설 등)의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병원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기준 23달러에서 24달러로, 연봉 기준 7만1760달러에서 7만4880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클리닉 및 기타 시설도 유사한 비율로 인상된다. 해당 인상은 2026년 이후 추가 조정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급여 예산을 재검토하고 직원 계약서·급여체계를 미리 수정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권리 안내문(AB 2299) 게시 의무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AB 2299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최소 14포인트 글씨 크기로 된 ‘캘리포니아 공익신고자 권리’ 안내문을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원격 근무자를 위해서는 이메일 배포도 필요하다. 사업장에 게시와 함께 이메일 등 디지털 배포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게시물 유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PAGA 개정 및 조기 평가 회의(Early Evaluation Conference) 도입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개정 이후, 근로 기준 위반 통지 후 고용주가 33일 이내 자진 시정(cure)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85%까지 벌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100명 미만 고용주는 시정 계획 제출 후, 대면 조기 평가 회의를 통해 위반 여부·시정 완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기업은 급여, 근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시정 계획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SB 399: 강제 ‘고용주 주최 회의’ 금지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SB 399는, 종교,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고용주 주최 회의에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미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된 만큼, 내부 교육·미팅 운영 지침을 즉시 수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좋다.   위 이슈별로 인사, 급여, 근태, 공시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경영진, 현장 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하반기 가주의 노동법 시간급 기준 예측 스케줄링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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